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사회부 법조팀 공태현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<br>Q1. 지금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이 진행 중인데요. 판사가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주면 바로 풀려나는 겁니까? <br><br>네, 오후 5시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, 두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요. <br> <br>법원이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주면,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 바로 풀려납니다. <br> <br>관저로 돌아갈 수 있고요. <br> <br>반면 기각한다면, 윤 대통령은 오늘밤도 서울구치소에서 보내야 합니다. <br><br>Q1-1.근데 이번 적부심, 윤 대통령이 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신청한 거잖아요. 왜 법원에 안 나온거에요? <br><br>윤 대통령 측은 '경호문제'를 꼽았습니다. <br> <br>오늘 윤 대통령을 대신해 체포적부심에 참석한 석동현 변호사는 "대통령이 구금 상태에 있는데 경호나 의전에 문제가 있다"고 설명을 했고요. <br> <br>윤 대통령이 참석을 하려면 법원에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단 점을 고려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.<br><br>Q2. 현직 대통령을 풀어줄지 말지, 판사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거에요? <br><br>네,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. <br><br>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 됐는지, 그리고 체포 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이 없었는지를 따지는데요. <br><br>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고, 체포영장을 받을 법원도 편법으로 바꿨다고 주장합니다. <br><br>대통령 측은 공수처 체포 집행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. <br> <br>수색영장 범위는 관저인데, 이 범위를 벗어나 관저 외곽부터 집행을 했다는 거죠. <br> <br>또 군 55경비단의 출입 허가도 없었다며 무단으로 침임해 불법 체포를 했다는 주장입니다.<br><br>Q3. 공수처도 가만있지는 않았을텐데요? <br><br>공수처는 법원이 적법 절차를 거쳐 영장을 발부한 만큼 체포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. <br><br>두 명의 판사가 체포영장을 2번이나 내줬고,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낸 이의신청도 기각되지 않았냐,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> <br>대통령 관저 외곽부터 영장을 제시한 건, 관저 진입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반박도 한 걸로 전해집니다. <br><br>Q4. 체포가 정당한지를 따지는 체포적부심, 생소하더라고요? 원래 자주 열립니까? <br><br>체포적부심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. <br> <br>보통은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이 어디냐는 논란이 자주 벌어지지 않습니다. <br> <br>이미 영장을 발부해준 법원에 영장이 문제라고 주장해서는 법원 판단을 뒤집기가 어렵거든요. <br><br>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,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.<br> <br>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을 내준 서부지법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. <br><br>Q5. 만약 오늘 법원이 윤 대통령 주장을 받아주면, 공수처는 상당히 난처해지겠군요. <br><br>네, 인용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될 뿐만 아니라, 공수처가 수사권한 없이 수사를 했다거나 불법 체포를 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. <br><br>Q5-1.반대로 기각하면요, 어떻게 됩니까? <br><br>일단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가 유지되고요. <br><br>윤 대통령 측, 그간 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" 주장해 왔는데 이 주장이 그 설득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중앙지법이 서부지법 영장의 적법성과 관활권을 인정하게 되면 공수처도 향후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부담도 한결 낮아질 수 있습니다. <br><br>Q6. 공수처, 오늘 결과가 어떻든 구속영장은 청구하겠죠? <br><br>오늘 기각 결정이 나오면, 최대한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> <br>오늘 자정 전이 될 수도 있는데요 <br> <br>반대로 윤 대통령이 풀려나면,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갈텐데요. <br> <br>이 경우 영장이 청구되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가 아니라, 관저에 머무르다 법원 심사를 받으러 출석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<br />공태현 기자 ball@ichannela.com